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폭력 폭로로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정치권과 기업, 문화예술계, 대학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 검사를 시작으로 이윤택 전 밀양연극촌 예술감독과 김해 ㅂ극단 대표의 성폭력 사실이 최근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세상에 밝혀지는 등 미투운동을 통해 성폭력의 심각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도내 한 대학 재학생이 해당 대학 SNS 익명 게시판을 통해 “이제는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용기 내서 말하려고 한다”며 2년여 전 같은 학과 구성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등 미투운동이 도내에서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폭로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이 마주할 2차 피해에 대한 인식 자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제규약점검소위원회에서 열린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투운동에서 중요한 건 2차피해 방지이지만 법률상 2차 피해에 관한 법률적인 정의조차 없다”면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사, 관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여성단체도 최근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서 검사에 대한 외모 평가와 근거 없는 의혹 등 비난 글이 내부 통신망과 SNS에 돌고 있듯이 다수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오히려 업무와 관련지어 낙인이 찍히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권위적인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박힌 것과 무관치 않다. 여성계는 이번 미투운동을 계기로 더 이상 성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를 위해선 각 조직 내 성폭력 피해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