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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창호 함양군수에 사전영장 신청

  • 기사입력 : 2018-02-19 1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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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인사청탁 대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임창호(55) 함양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명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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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임 군수는 지난 5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말에서 2015년초 사이 군청 공무원 3명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돈을 준 공무원 중 2명은 실제 인사특혜를 봤고 1명은 인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군수는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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