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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업체 설 상여금 체불 담합 의혹”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삼성중노조 “업체 ‘협렵사협 결정사항’ 문자 보내”

  • 기사입력 : 2018-02-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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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업체들이 담합하여 설 상여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중공업 협력사협의회 차원에서 일종의 ‘상여금 체불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7일 삼성중공업 사내 한 협력업체 노동자는 소속 업체로부터 “협력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상여금 건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설 상여(금)부터 0%로서 지급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정상적인 물량 공급이 되었을 때 상여금은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기존에 지급해 오던 상여금을 축소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조 동의를 받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업체는 총 97개사로 소속된 노동자는 1만2000여명에 달한다. 정규 협력업체의 경우 모두 협력사협의회에 속하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설 상여금을 삭감당하는 노동자들이 1만명도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은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해마다 조선소가 어렵다거나 인상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삭감하고 현재 상여금 100%를 설과 추석으로 나눠 50%씩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설에 상여금 50%를 받아야 할 노동자를 1만명으로 추산하면 설 상여금 체불액은 최소 9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는 일부 협력업체에서 노동자들에게 상여금 포기 각서를 요구하거나 업체 간 담합을 시도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통영지청은 각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협력사협의회 대표 등을 불러 상여금 지급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오는 26일까지 업체별로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해 회신토록 했다.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모두 했다. 실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발생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모든 협력업체들의 상여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 협력사협의회 관계자는 “‘협력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내용은 업체 사장과 문자를 보낸 직원이 대화하다 오해로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 담합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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