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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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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상의, 노동관련법 변경내용 교육

오는 31일 회원업체·소상공인 등 대상

  • 기사입력 : 2018-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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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상공회의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거제상의에서 회원업체를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인사·총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노동관련법 주요 변경 내용,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 실무 및 법률쟁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등에 대한 도움을 주기위해 교육을 한다. 노무법인 해우 이주환 대표 공인노무사가 교육을 하며, 평소 인사·노무와 관련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실시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9일까지 거제상의 총무부 (☏ 637-3830) 또는 이메일(geoje@korcham.net)로 신청하면 된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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