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조선업 ‘적자수주 금지령’ 푼다

정부 ‘수주 가이드라인’ 한시적 완화
RG 발급 확대해 일감 확보 지원
전략 선종 수주 적정성 평가 완화

  • 기사입력 : 2018-01-23 07:00:00
  •   

  • 정부가 조선사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수주 가이드라인을 당분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엄격한 수주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중국·싱가포르 등 후발국가와의 경쟁에서 불리했던 도내 조선업체에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정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통해 새로운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조선사가 외국 기업의 선박을 수주했을 경우 해양금융종합센터에서 선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이 RG 발급을 한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을 했을 경우 수주를 의뢰한 회사에게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환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를 겪은 뒤 정부가 무분별한 저가 수주를 차단하고자 ‘수주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국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 (RG)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중소조선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었다.

    성동조선의 경우 지난해 그리스 키클라데스와 11만5000DWT급 유조선 7척을 수주해놓고도 RG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했었고, STX조선해양도 국내 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주했지만 일감을 놓칠 뻔 했다.

    특히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자 수주가 금지되는 바람에 국내 조선사들이 일감을 따내기 어려워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조선업계에서는 정부와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엄격한 수주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신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생산원가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는 이른바 ‘적자 수주’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대형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을 수주하거나, 국내 선주가 발주한 선박을 수주하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례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지난해 9월 MSC로부터 공동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내 조선업이 강점을 지닌 전략 선종을 수주한 경우에는 수주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제조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등을 원가 항목에서 빼 원가보다 최대 6%가량 낮은 가격에 수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략 선종에는 액화천연가스(LNG)선,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초대형 컨테이너선, 셔틀 탱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이 포함된다.

    남은 일감 규모에 따라서도 수주 적정성 평가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일감이 10∼15개월 남은 조선사는 2~3%, 10개월 미만으로 남은 조선사는 최대 6%가량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주할 수 있다.

    도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RG발급이 현실과 동 떨어진 부분이 있어 일감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가이드 라인 완화가 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명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