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가포지구 ‘땅 반환 갈등’, 창원시 - 해수부 ‘법 적용’ 달라 발생

시 도시개발법 - 해수부 항만법 적용
소유권 - 관리권 정리 안돼 업체 반발

  • 기사입력 : 2018-01-17 22:00:00
  •   
  • 속보=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의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가포지구)에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수년째 시행허가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된 것은 해양수산부와 창원시가 각기 다른 법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체의 피해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지 소유권과 관리권 주체가 각기 다른 법을 적용해 생긴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16일 1면)

    메인이미지
    창원 가포신항 인근의 가포지구(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산업용지 전경./경남신문DB/



    ◆현황= 가포신항만 배후단지인 가포지구는 총 42만9000㎡로 이 중 산업용지는 22만2000㎡다. 창원시는 2010년 6월 가포지구 개발사업을 착공, 2015년 5월 말 완공했다. 이에 앞서 2014년 초부터 용지를 분양했고 최근까지 총 37필지 중 30필지를 분양했다.

    가포지구 일부를 분양받은 업체 중 5곳이 공장을 짓기 위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해수청)에 시행허가를 신청했지만 가포신항을 이용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 판정받았다. 항만법상 제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항구를 통해 반입·반출되는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 등 항만 이용과 관련성을 가진 업체에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업체들은 시가 용지를 분양할 당시 항만배후단지라는 것을 공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땅을 반환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문제 발생 배경은= 17일 창원시와 마산해수청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해수부와 시가 사유지인 가포지구 개발사업과 관리운영에 각기 다른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창원시는 도시개발법에 근거에 산업용지를 조성해 분양했고, 해수부는 항만법에 따라 가포지구를 관리하면서 충돌이 생긴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 가포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때 항만법 제42조에 근거해 의제(본질은 다르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를 받는 것을 해수부와 협의했고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가포지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상 토지이용계획에는 일반 제조업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만배후부지라는 별도 공지없이 공고했고 분양했고 입주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가포지구 관리기관인 마산해수청은 항만법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일반 제조업체에 시행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보통 항만배후단지는 정부가 국유지에 조성하고 관할 항만공사나 지방해양청이 관리기관 지위를 갖고 업체와 임대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가포지구는 사유지이고 비관리청인 창원시가 개발해 분양했으며 관리는 마산해수청이 맡고 있다.

    2003년 창원시와 해수부는 사유지인 가포지구와 국유지인 서항지구를 각각 개발해 등가교환하기로 협약했다가 2013년 협약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조항이 없어졌고 시가 가포지구 소유권을 계속 가지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해결방안은= 해수부는 관련법 의제에도 불구하고 가포지구를 항만배후단지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가포지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 제조업체 입주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수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가포지구의 배후단지 지정 해제’ 또는 ‘가포지구처럼 사유지에 조성된 항만배후단지도 제1종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상 항만이용과 관계 없는 제조업체도 입주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해양사업과 관계자는 “시는 개발사업 당시 해수부와 협의, 의제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법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가포지구에 일반 제조업체 입주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물동량 창출이 어려워 관련 업체 유치가 어려운 가포지구의 현 상황을 감안해 해수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건의를 빨리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가포지구에 분양받은 다른 업체가 향후 항만사용 계획 등을 넣은 보완서류를 제출해 시행허가를 받았으므로 문제가 된 5개 업체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언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국 최초로 발생한 사례이다 보니 해결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시와 업체 등의 민원을 해수부에 전달했으며 조기 해결되도록 건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