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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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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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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최초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작업내용 변경 때 근로자 교육, ‘안전교육 필요’ 여부 따라 결정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 교육은 경과기간 등과 관계없이 변경된 작업이 상술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직무를 담당하다가 ‘B’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받은 자가 다시 ‘A’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교육의 이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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