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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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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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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됩니다.

    답- TV 없거나 보유대수 변경 땐 신청해야, 수신료 청구 2주 전 KBS나 한전에 신고

    고객분께서 TV를 미소지했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 TV보유대수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신료 청구 2주 전에 KBS(전화1588-1801)나 저희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에 신고하면 KBS에서 TV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미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서 TV수신료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버지점→ 신청·접수→ 업무찾기’에서도 ‘TV보유대수 변경’을 검색해 TV 대수를 변경할 수 있으나 TV 대수 증가만 가능하므로 TV대수를 감소하려면 KBS(전화1588-1801)나 한전(국번 없이 123번)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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