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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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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사건 도운 여경의 1인시위

“동료 성희롱 신고 돕다 갑질·음해당했다”
“성비위 책임 전가·징계 관련 협박”
경남청에 지구대장 공개 감찰 요구

  • 기사입력 : 2018-01-0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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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여자 경찰관이 동료 여경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조직의 갑질과 음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8일 오전 8시께 김해서부경찰서 앞에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성범죄, 갑질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며 두 시간가량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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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8시께 김해서부경찰서 앞에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성범죄, 갑질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A경위는 지난해 4월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B여경이 상습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피해자가 청문감사실을 통해 신고하도록 도왔다. A경위는 “당시 지구대장은 ‘너 때문에 우리 경찰서 치안성과가 꼴찌가 된다. 성비위 면담했으면 나한테 먼저 보고해 무마하게 해야지 왜 감찰에 신고하게 했느냐”며 성비위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대장은 피해 여경을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감찰에 착수한 경남지방청은 B여경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C경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하고 타서로 전보했고, 당시 지구대장 D경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런 가운데 A경위는 지난해 6월께 112상황실로부터 접수된 사건에 대해 출동을 하지 않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근무자였던 A경위는 신고자와 통화를 해 차량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조회한 끝에 수배된 차가 아니고 차량 등록지가 신고지와 동일하다는 점 등에 따라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지만, 차량 내부에서는 운전자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남지방청은 112현장출동 지령을 무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경위에 대해 지난해 6월 견책 처분하고, 타서로 전보 발령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모 지구대장 D경감은 경고와 함께 서내 전보됐다.

    A경위는 112현장출동 징계와 관련해 “D경감이 ‘너 이거 언론에 터트려 줄까. 내가 이거 크게 한 번 만들어 줄까’라며 나를 협박했다”며 “경찰서장이 지구대장의 비정상적인 갑질에 대해 감찰 조사를 들어가려는 찰나 언론에 저의 112업무 내용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경위는 출동누락으로 징계를 받은 후에도 여경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였던 C경사로부터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당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A경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경위는 “경남청 감찰은 이러한 내용을 다 알면서도 조사를 않고 있다”며 당시 지구대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지구대장이었던 D경감은 “성희롱과 관련해 보고체계상 나를 먼저 거친 후 청문감사실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감추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성희롱 건과 112 현장출동 건은 나도 같은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남지방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시 성희롱과 출동누락과 관련해 해당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고 타부서로 발령이 나는 등 이미 조사가 끝난 부분이다”며 “현재 A경위가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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