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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김정민 경제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18-0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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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오르자 각종 사업장에서 고용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오른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감축이나 해외로 이전을 고민하고 있고, 일부는 설비자동화로 눈을 돌리고 있다. 유통·외식업계뿐 아니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도 아르바이트생과 경비원, 청소원들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고 있다.

    ▼지난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다.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임금 통제가격인 셈이다.

    ▼하지만 인상폭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인정돼 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워 취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근로 환경에선 근무시간이 줄어도, 휴게시간이 늘어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해진 근로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동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범위를 통상임금과 일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본급 이외에 식사·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지만, 이런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김정민 경제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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