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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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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2-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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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공장 건물만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 한꺼번에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 가능, 공장 건물 짓는 시점 15일 전에 제출해야


    공장 건물과 설비의 설치 모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장 건물에 대해서 먼저 제출하고 설비 설치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제출하는 경우 공장 건축이 먼저 발생하므로 공장 건물을 짓는 시점(기초공사는 제외) 15일 전에 공장 건물 및 설비 모두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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