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진주 혁신도시 활성화 속도 붙는다

혁신도시법 개정… 발전기반 마련
전국혁신도시協 요구안 대폭 수용

  • 기사입력 : 2017-12-18 22:00:00
  •   
  • 혁신도시 관련 개정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한 지역공헌사업 근거 등 혁신도시 발전의 토대가 마련돼 향후 혁신도시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있는 초·중·고교에 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정주환경 개선과 연관산업, 기업 유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메인이미지
    진주 혁신도시 전경



    이 같은 법안 개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1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대정부·국회 공동건의 등의 노력과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가 궤를 같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협의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 법제화도 지난 10월 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요구해온 4개 건의안 중 3개가 반영된 셈이어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대부분 마련됐다.

    메인이미지

    한편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1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이번에 혁신도시법도 큰 폭으로 개정되면서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발전과 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창희 협의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요구사항이 대폭 수용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발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강진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