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김진태 군의원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하동군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3부는 지난 1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진태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동군의회./경남신문 DB/
김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며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가 제한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빠른 시일 내로 상고할 계획이다.
하동군의회는 1심과 2심 두 차례의 재판 결과에도 윤리위원회 소집 등 김 의원에 대한 별다른 제재 움직임이 전혀 없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김 의원 상고 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명백한데도 상고하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김 의원의 자진 사퇴와 군의회에서 제명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김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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