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요트 관리하라 했더니 ‘초과승선’ 물의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레포츠동호회
출항허가 요트에 6명이나 더 타 적발

  • 기사입력 : 2017-12-18 22:00:00
  •   
  • 창원시설공단 동호회 직원들이 자신들이 출항을 허가하는 요트에 정원을 초과한 채 출항했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창원해경과 창원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의 동호회 모임인 ‘해양레포츠동호회’는 지난 9월 2일 진해구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자체 관리하는 요트에 승선했다.

    메인이미지

    이날 모임에는 당초 8명이 참가신청했지만 승선인원 12명을 훨씬 초과하는 18명이 승선했다.

    이들은 오후 3시 30분께 요트계류장을 출발해 3시 50분께 소죽도 인근 해상에서 창원해경에 초과승선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창원해경은 지난달 23일 요트 조종사를 대상으로 1차 수사를 벌였고, 지난 6일 관련부서 팀장을 상대로 2차 수사를 실시했다.

    해경 수사의 핵심은 조종사가 초과 승선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이날 탑승한 간부의 동조 여부, 이같은 일이 경찰 몰래 자주 있어 왔는지 여부 등으로 알려졌다.

    조윤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