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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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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하와이 폐업, 경영진 횡령 때문이었나

전 영업이사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회사 자금 몰래 쓰고 리베이트 수수
마케팅 과장·업체 관계자는 불구속

  • 기사입력 : 2017-12-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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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던 창녕 부곡하와이의 전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인 A(49)씨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검찰은 부곡하와이 전 마케팅과장 B(4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협력업체 관계자 C(46)씨 등 8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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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닫은 창녕 부곡하와이. /경남신문 DB/



    검찰에 따르면 부곡하와이 대표의 사촌동생인 A씨는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께까지 회사 자금 약 2억7000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자신의 커피숍 운영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1년께부터 2016년께까지 얼음축제 관련 시공업체를 비롯해 10개 협력업체로부터 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총 2억3000만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마케팅 과장인 B씨도 A씨와 공모해 리베이트 수수액 중 일부를 받은 혐의다.

    C씨 등 협력업체 관계자 8명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께까지 A씨와 B씨에게 계약 유지 등 청탁 명목으로 총 1억1800만원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협력업체 관계자들 이외에 리베이트 제공자가 더 있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연간 200만명 이상이 찾으며 서민 휴양지로 각광을 받았던 부곡하와이는 지난 5월 말 38년의 역사를 끝으로 폐업했다. 폐업 후 부곡하와이 노조는 경영진에 책임을 물으며 A씨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1980~1990년대 휴양지로 각광을 받았던 부곡하와이는 수익성이 악화되던 상황에서 회사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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