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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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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또 ‘식수 갈등’

부산시, 경남도와 협의 없이 남강하류 인공습지 일방 발표
2011년 이어 식수원 확보 논란

  • 기사입력 : 2017-12-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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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남강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려다 실패한 부산시가 이번에는 지역 정치권과 합세해 남강 하류 인공습지 조성으로 남강물을 끌어가려 하고 있다. (15일 4면)

    부산시가 경남도와 협의도 없이 남강 하류에 인공습지를 만들어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신규 취수원 개발 등에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경남 도민 절반이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와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경남에서 식수원 확보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으로, 부산시가 계속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도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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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댐이 홍수조절을 위해 수문 방류하는 모습./경남신문 DB/



    부산시민은 낙동강 표층수를 하루 100만여t 사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진주 남강댐 물을 상수원으로 끌어오는 방안과 창녕군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지만 경남도 반대에 부딪혔다.

    이처럼 부산시가 남강댐과 낙동강 강변여과수 등 청정 식수원 확보 방안이 번번이 좌절되자, 이번에는 남강 하류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꺼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남강 하류 인공습지 추진”= 부산시는 깨끗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남강 하류의 낙동강 합류지점 주변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환경부에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남강 하류 강물을 이용해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습지 바닥의 토양과 수생식물 등으로 자연정화를 한 뒤 이를 취수해 상수원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일단 여론을 떠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부산시의 이 같은 일방적 발표는 지난 2011년 김두관 경남지사 시절 경남도가 남강 하류와 낙동강변 일대에 인공습지를 만들어 하루 107만t을 생산해 부산과 울산에 공급하는 이른바 ‘우정수’를 제안한 데 근거한다. 당시 경남도는 강변에 저류지와 인공습지 1000만㎡(300만평) 가량을 조성한 뒤 남강물을 끌어와 습지를 통해 일주일가량 흘려 보내면 최소한 2급수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저류지 및 인공습지 조성 비용은 7000억여원 정도로 예상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수생식물이 정착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신규 취수원개발 물이용부담금으로 충당 법안= 부산시가 6년 전 사업비 과다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남강 인공습지를 재추진키로 한 데는 물이용부담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낙동강수계법이 제정된 2002년부터 15년간 투입한 물이용부담금은 2조6630억원이며 이 가운데 59.3%인 1조5603억원이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사업 등에 집행돼 원수 수질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부산 시민이 부담한 금액도 6680억원에 달하는데 낙동강 수질개선이 안 된 만큼 이를 신규 취수원 개발에 돌리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고 부산시가 남강 하류에 인공습지를 추진한다는 발표 직전 부산지역 여야 의원이 잇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규 취수원 개발지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이다. 정책 발표와 법안 발의 시점을 감안하면 시와 정치권이 모종의 공감대를 갖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 의원은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내용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낙동강수계법)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규 취수원 개발이나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진을) 의원도 낙동강의 수질 개선과 경남·부산지역 신규 취수원 개발지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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