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사설] 무상급식 분담률 자존심 싸움 볼썽사납다

  • 기사입력 : 2017-12-18 07:00:00
  •   

  •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도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보기에 딱하다. 속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친다. 어찌 됐든 도의회의 예산안 통과로 그동안 제외됐던 동지역 중학교 학생까지 추가 지원대상이 돼 도내 전 지역 중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의결로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했던 재원 분담비율 4(도교육청):2(도):4(시·군)는 없던 일이 됐다. 대신 현행 5:1:4의 분담비율을 유지하되 새로 확대되는 대상은 0:6:4 비율로 이원화돼 21억원이 증액됐다. 도의회가 기존안을 관철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해가 간다. 무상급식 예산은 1년 단위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분담비율은 무상급식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전임지사 때 유지했던 재원분담비율을 고수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도의회의 조정기능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도청과 도교육청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도의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양 기관이 한 합의를 의회가 다시 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런 점을 들어 도교육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상급식 문제가 또다시 꼬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도민들은 재원 분담률을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검토하겠다곤 하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제처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이번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도의회도 나름대로 고심했을 것이다. 무상급식은 이념 갈등과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양 기관의 입장이 지나쳐 자존심 싸움으로 비쳐선 곤란하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도민들은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