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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확정

도청 21억원 증액부분은 ‘불씨’ 남아

  • 기사입력 : 2017-1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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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2017 도의회 폐회연에서 박동식 의장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박종훈 교육감 등이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성승건 기자/


    내년부터 시군, 읍면동 관계없이 모든 중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경상남도의회는 15일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34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식품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해 학교급식 예산 총 1167억원이 확정됐다. 도교육청이 446억원, 경남도가 254억원, 시군이 467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 동 지역 123개 중학교 5만9000여명이 추가 지원을 받아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경남은 모든 시·군 초·중학교와 읍·면 고등학교 학생 32만6000명(도 전체 학생 대비 82.4%)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의결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남도 급식비 부담분 21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 경남도는 동의했지만 도교육청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예산 집행에는 영향이 없지만 논란의 ‘불씨’가 남은 것이다.

    여영국(정의당·창원5) 도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급식비는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로 이뤄지는데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식품비뿐이고, 전체 급식비용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22.7%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향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지금 분담률로는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규상(자유한국당·김해7) 도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도의회의 제안으로 학교급식TF를 꾸렸을 때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논의했지 분담률은 논외였다”며 “학부모들은 분담률이 아니라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관심이 있다. 이제 논란을 접고 협치하자”고 말했다.

    토론에 이어 도청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37명, 반대 4명(더불어민주당3·정의당1), 기권 2명(국민의당2)으로 가결됐다.

    교육청 예산안도 표결까지 갔지만 찬성 35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역시 가결됐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다”면서도 “내년도 정부예산 역대 최대 확보 등은 도의회와 도가 합심한 성과인 만큼 도의회와 함께 도민을 위해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으로서 우려와 아쉬움이 있다”며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을 어겼고, 이번에 의결된 예산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인지, 또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식(자유한국당·사천2) 도의회 의장은 “3개 기관이 무상급식에 합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며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3개 기관이 협치해서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매듭지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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