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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400만원 재구형

법원, 공소장 변경 따른 결심공판

  • 기사입력 : 2017-11-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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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65) 함양군수에게 재구형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임 군수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에게 공소장 변경에 대해 변론할 게 있느냐”고 물었고,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곧바로 벌금 4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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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호?함양군수./경남신문 DB/



    결심공판은 지난 9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당시에도 검찰은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여행경비 지원을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위법 행위이고 군수가 의회에 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달 19일 열린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구형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임 군수의 공소사실 6가지 가운데 5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두 지시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이를 분류해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6가지 공소사실은 임 군수가 군수로 당선된 이후 함양군의원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조사기록을 살펴보면 5번의 여행경비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도 않았고 직접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1가지의 경우 지난해 5월 17일 여행경비를 지원할 때 임 군수가 직접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게 저의 잘못”이라며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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