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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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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잡고 보니 신고자 친구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치고 지나쳐
모르고 뒤따르던 친구가 발견·신고

  • 기사입력 : 2017-11-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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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신고자에 앞서 다른 차량을 몰고 가던 친구가 사람을 친 뒤 뺑소니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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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신기마을회관 인근 삼거리교차로에서 SUV 차량에 친구 2명을 태우고 낙동강 수변공원 방면으로 가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B(43)씨를 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20m가량을 지나쳐 갔다.

    곧 이어 다른 SUV 차량을 몰고 A씨를 뒤따라가던 또 다른 친구 C(22)씨가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사고현장과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사고 현장으로 온 A씨 일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뒤따르던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며 사고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이날 병원에서 B씨 복부에 타이어 흔적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C씨 차량에 앞서 차량 한 대가 지나간 것을 주변 CCTV를 통해 확인하고 A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두개골 골절과 장기손상 등으로 인근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사고 나흘이 지나도록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 차량에 대한 감식 등을 의뢰하는 한편, 이 차량에 동승해 있던 친구들을 상대로 범행방조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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