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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환경 시즌2] (4) 소음

밤낮 없는 소음, 오감이 괴로운 감각공해

  • 기사입력 : 2017-11-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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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의 사전적 의미는 ‘시끄러워서 불쾌함을느끼게 만드는 소리’다. 의미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어떤 소리가 소음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에는 개인의 주관적 감각이 개입된다. 때문에 지난날 ‘소리’를 ‘환경오염’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생활이 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로 인한 ‘소음’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무엇이 소음인가

    ‘소리를 듣는 것’은 파동이 귀 고막을 자극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파동은 공기 압력의 변화를 통해 고막을 울린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작은 압력은 0.00002N/㎡이다.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음압 수준 단위가 바로 데시벨 (dB)이다.

    일반적으로 50dB 정도를 전후로 해서 그 이상의 음이 발생하면 소음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낮과 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같은 지역 차에 의해 소음 기준은 달라진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는 환경 소음, 항공기 소음, 철도 소음, 층간 소음, 타이어 소음, 도로 진동 등 소음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로서 물리적 현상이며 피해범위가 좁아 국지적이고, 소음이 발생할 때만 느끼는 일과성을 가진다’고 소음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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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항공기가 이륙할 때 내는 굉음으로 내외동, 회원동, 부원동 등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경남신문 DB/



    ▲아파트 생활이 불러온 층간소음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심각한 소음 문제로 떠오른 것이 층간 소음이다. 국민 절반가량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데다, 공동주택 상당수가 벽식 구조로 짜여져 실내 소음이 벽을 타고 이웃에 전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 신고된 층간 소음의 유형으로는 ‘아이들 뛰는 소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 가구 끄는 소리, 망치질 소리, 악기 소리, 운동기구 소리, 가전제품 소리, 화장실 물 소리, 동물 소음도 있다. 아래층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이웃을 배려하자’는 원론적인 캠페인을 넘어 차세대 기술까지 소음 문제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공공임대주택에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층간소음 예방 시스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자동으로 감지·분석해 스마트폰으로 소음유발 세대에 알린다.

    이 외에도 소음 방지 매트나 벽지 등 다양한 건축자재도 개발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아시나요

    소음을 ‘감각공해’로 인식하면서 정부는 층간 소음 문제 중재를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이웃끼리 층간 소음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사례를 접수하면 된다. 사례가 접수되면 이웃사이센터는 사례에 대해 전화상담, 현장·측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 건수는 누적합계가 10만여 건, 이 중 유선·온라인 상담으로 해결된 사례가 6만6000여건, 이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현장진단으로 이어진 사례가 2만600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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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 최다는 ‘소음’

    소음 문제를 포함한 각종 환경분쟁은 전문적인 조사·분석 없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당사자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는 특징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분쟁이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에 맞춰 각 지방정부 산하에 구성됐다.

    경남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변호사 등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돼 소송절차 없이 인과관계를 규명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22건, 2015년 8건, 2016년 11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에 접수된 환경민원은 모두 93건으로, 이들 민원 중에서도 층간 소음이 가장 많았다. 층간 소음 민원은 57건으로 61.3%를 차지했고, 공사장 소음 23건(24.7%),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10건(10.7%), 빛 공해 3건 (3.3%) 순이었다. 층간 소음과 공사장 소음을 더하면 80건으로, 환경분쟁에서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정도로 소음은 이미 심각한 환경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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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낙동강레일바이크 방음벽./경남신문DB/



    ▲소음이 꿀벌을 죽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소음으로 꿀벌이 폐사한 사안에 대해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경남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김해시 이동에서 양봉을 하던 A씨가 2015년 5월부터 양봉장과 불과 20m 떨어진 곳에 복선 전철선 공사가 시작되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벌들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피해가 발생한 당시의 공사 작업일지, 장비투입 내역, 양봉장과 공사장 간 거리로 소음·진동도를 분석해 시공사 측이 219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매년 2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소음으로 인한 양봉 피해 판정은 처음이다”며 “환경분쟁에서 소음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가장 높고, 갈수록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소음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알아보자-김해 신공항 문제

    소음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도내 현안인 김해 신공항 문제라 할 수 있다. 신공항이 소음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항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김해시가 지난 7월 발표한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김해시 발전방안 수립’ 연구보고서의 ‘소음영향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공항 개항으로 약 8만6000명의 김해시민들이 직접적인 소음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때문에 활주로 변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와 함께 김해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상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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