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5년 선고
- 기사입력 : 2017-11-14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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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4일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승이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피해자인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A 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여름 근무하던 도내 모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