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5급 공무원 긴급체포… 인허가 편의 대가 뇌물수수 혐의
- 기사입력 : 2017-11-08 22:00:00
- Tweet
진주시청 5급 공무원이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진주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진주시청 전경./경남신문 DB/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께 건축 관련 부서 계장으로 있으면서 진주시내 모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아파트 특혜 분양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받은 뇌물 규모는 계속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