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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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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흔들 적재불량 위험한 질주 ‘방치’

창원터널 앞 화물차 참사
과적 적재물 고정 않아 피해 키워
도로 위 폭탄 방치에 우려 목소리

  • 기사입력 : 2017-11-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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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 창원터널 참사를 불러왔던 유류 운반 화물차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같은 ‘도로위의 폭탄’이 일반화돼 있어 유사 사고의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의 고속도로·국도에서 화물차 적재물을 묶지 않거나 포장을 씌우지 않은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적발 건수는 2014년 6390건, 2015년 2800건, 2016년 2390건, 2017년 10월 말 기준 1100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세월호 사건 이후 집중 단속으로 적발 건수가 특별히 많았지만, 해마다 2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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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후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화물차 참사 현장. 윤활유 드럼통이 고정되지 않은 채 불타 있다./전강용 기자/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도로에 떨어질 경우 ‘도로 위의 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 불량을 경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질 경우 2차 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창원터널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화물차 적재물을 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운송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 이 같은 적재물 고정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15년 이상 화물차를 운전해 온 강모씨는 “화물 적재는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사고가 두려워 단단히 고정하지만, 익숙해지면 고정을 잘 하지 않게 된다”며 “보통 팰릿 위에 올린 말통을 앞에다 싣고 드럼으로 뒷 공간을 채우면 유격이 없어져 짐이 흔들리지 않는다. 기사들은 그렇게 싣고 천천히 운행한다”고 말했다.

    7년째 5t 화물차를 몰고 있는 김모 (32)씨는 “하차지에서 빨리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화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고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법에서 별다른 고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도 않아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화물 운수 종사자는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고정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지자체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의 단속 기준인 도로교통법상에도 차량 운전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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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에서는 이 같은 적재물 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섰다. 7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를 구체화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화물 자동차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의무는 시행 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되고, 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고정 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된다. 국토부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고정 방식을 세분화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 도로 위 적재 불량에 대한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지자체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물 운전자들의 규정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동안은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업체, 기사들에 대한 계도를 통해 적재물 고정 위반 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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