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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치매국가책임제’ 장밋빛으로 그치지 않길 바라며- 김진홍(인제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7-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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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광역시에서는 서울이 2006년 치매관련 사업을 처음 시행했다. 뒤이어 2008년 치매종합관리대책과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은 정부의 치매 관리 발판이 됐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치매센터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치매센터가 설치됐다. 그리고 서울 경기 대구 인천 전북 울산 등 47개 보건소 중심의 치매지원센터에서 간단한 검사 등 교육프로그램이 실행됐으나, 근본적인 ‘치매 케어’엔 역부족이다. 그러던 차에 지난 6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요청하면서 치매를 민생 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들었다. 19대 대선공약이기도 한 ‘치매국가책임제’ 필요성 언급 후 경남 20개소 보건소를 포함해 전국 205개소가 신규로 치매안심센터 설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전국에는 현재 총 259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운영에 대한 여러 비판이 이어졌다. 소위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관한 부분이었다. 공약 이행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 조달에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간과하고 결국 국가의 책임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정책이란 것이다. 2017년도 추경예산 중 1230억원의 국고와 나머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일정비율 조달로 신축 41.2%, 리모델링 34%, 증축 20.6%, 기타 등 205개 신규 치매안심센터 설치 계획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실행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존 유사 민간 시설 활용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보건소 중심 운영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보건소 중심으로 47개 치매지원센터 운영 경험의 확대 차원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치 않고, 기타 유사 관련시설 활용방안은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란 것이 피감기관장의 답변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기준으로 내놓은 64만8000명(현재 72만5000명)의 치매환자에 필요한 연간비용이 13조2000억원(2033만원/인)에서 2050년엔 271만명에 106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란 자료를 보면 이해되는 지적이다. 게다가 2006년 6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무료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2년 만에 재원이 문제가 돼 원점으로 되돌아간 경험에 비춰 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경남과 부산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쉽다. 지난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경남은 14.7%, 부산은 16%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추정되는 치매인구도 경남은 5만4300명(부산 4만9840명)에 이른다. 치매안심센터도 경남지역 20개 보건소에, 부산은 16개소 설치계획을 제시했다.

    경남의 경우 기존 67명의 보건소 인력에 519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 1명당 93명을 돌봐야 한다.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1:1 케어도 버거운데 결국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 뻔하다. 게다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 인하와 치매진단비용의 건강보험대상 포함 등 치매환자와 가족 부담을 국가가 돕겠다는 좋은 취지가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의구심을 없애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필요한 신규 인력도 단순히 환자 돌봄을 벗어나 체력관리 등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비용절감 방안도 함께 고려해 구성돼야 제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홍 (인제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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