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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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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억하세요, 5가지 펫티켓

  • 기사입력 : 2017-11-01 1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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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서 개에 물리는 사고 3일에 1번 발생
    개물림 사망사고에 개혐오 분위기 확산
    도그포비아(개+공포증)에 견주들 눈물
     
    국내 반려견 1000만 시대,
    반려견들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개의 공공예절을 뜻하는
    펫티켓(Pet+Etiquette)을 제안합니다.
    애견인도 일반인도 꼭 기억해야 할 펫티켓을 정리했습니다.
     
    1. 외출시 목줄 하기
    동물보호법 13조에는 릫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격성이 있다면 입마개도 해야 합니다.)
     
    2. 매너 거리 지키기
    견주는 반려견과 다른 사람과 일정 거리를 유지토록 합니다. 타인의 반려견이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는 반려견을 안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이동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3. 짖음 교육 하기
    이웃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려견의 짖음교육은 필수 입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4. 배변 봉투 챙기기
    길가 반려견의 배변을 치우지 않으면 위생적이지 않아요. 반려견과 외출시 비닐장갑이나 비닐봉지, 물을 챙깁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곳도 있습니다.
     
    5. 동물등록하기
    동물보호법상 가장 우선인 동물등록하기. 반려동물을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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