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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 요양병원 앞 건설사 집회, 왜?

건설사 “오피스텔 공사비 못받아 실질소유자 이사장 병원서 집회”
병원 “이사장, 소유자 아닌 투자자악의적 행동 법적대응할 것”

  • 기사입력 : 2017-10-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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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A건설사가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19일부터 창원의 B요양병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호자들은 소음 때문에 환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잦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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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20일 “오피스텔 건물 3개동 가운데 우선 건립된 2개동 공사대금을 현물(각각 50%, 30%)로 지급받고 나머지 1개동은 100% 현금을 받기로 특약을 체결했는데, 협의가 중단된 사이 우리 건설사를 배제하고 다른 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오피스텔 시행사(현재 부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병원 이사장이라 보고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건설사는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시행사 대표의 형인 병원 이사장이 오피스텔 투자자로 참여한 것을 두고 마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말하며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A건설사는 시행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미 지난 2월 말 4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3월부터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급기야 병원 앞에서 집회까지 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앞에서 집회가 이뤄지면서 환자들이 소음 등으로 인해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

    환자 보호자 박모(54·마산회원구 내서읍)씨는 “집회 도중 몇 초씩 확성기의 사이렌 소리가 나오면서 환자들이 깜짝 놀라거나 불쾌해하고 있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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