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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 지연… 지체상금 부과키로

하루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

  • 기사입력 : 2017-10-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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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 마무리가 지연된 것과 관련, 창원시는 공사가 지체된 부분 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창원시 관계자는 “공사 준공상태를 확인, 지난 10일부터 23일 현재까지 건축부분의 공사가 미진해 하루 최고 300만원가량의 지체상금을 시공업체인 계룡건설산업에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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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창원컨벤션센터의 공사지체 기간은 지체가 확인된 지난 10일부터 사용승인이 나는 24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14일간이며, 지체상금은 하루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 최고 4200만여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3만9800여㎡(1만2000여평)의 대지에 연면적 1만8689㎡(5600여평)에 달하는 지하 1층~지상 11층의 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국비 245억원, 도비 78억원, 시비 166억원 등 총 490억원이 투입된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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