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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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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란 부르는 ‘20년된 주차 규정’

현재 창원시 가구당 차량보유 1.32대
건축법상 85㎡당 주차장 1면 설치
1996년 이후 바뀐적 없어 ‘비현실적’

  • 기사입력 : 2017-10-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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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에서조차 매일 주차전쟁이 빚어지고 있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건축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창원시의 경우 공동주택 주차장 면수는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85㎡당 주차장 1면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85㎡를 초과하는 가구라면 90㎡는 1.2면, 100㎡는 1.3면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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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밤 11시께 찾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모습.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입주민들이 진출입로 양방향에 차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지난 1991년 제정되고 그로부터 5년 뒤인 199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을 뿐 20년이 넘도록 바뀐 적이 없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원시의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 2005년(옛 창원·마산·진해 포함) 38만8000여대에서 2010년 53만3000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달 기준으로 55만7000대를 넘어서는 등 12년 동안 17만대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 9월 기준 창원시 총 가구수는 41만9000가구로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1.32대다.

    지난 2014년 택지 조성을 마치고 2015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창원 현동 공동주택지구. 현재 5개 블록 4254가구가 입주한 이곳의 주차면수는 4722대로 가구당 1.1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가구당 1.3대로 상대적으로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 A아파트의 경우에도 밤마다 이중, 삼중 주차는 물론이고 주차장 통로 양방향에도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입주민 박모(33)씨는 “밤 10시만 넘으면 주차전쟁이다”며 “아파트 관리실에서 통로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방송을 해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다른 지역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B아파트(가구당 1.3대 수준) 주민 김모(28)씨는 “밤 10시 넘어 퇴근해 주차할 곳을 찾으려 빙글빙글 몇 바퀴를 돌다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며 “일찍 주차를 한 날이면 다음 날 아침 이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출근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량 소유 증가로 인한 주차난으로 아파트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강동민 경남건축사회 법제제도개선위원장은 “이제 1가구당 차량 1대가 아니라 1인당 차량 1대를 소유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 주차 면수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수록 분양가는 올라가는 구조이다 보니 법 개정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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