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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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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꼭 필요한 반려동물 화장시설

  • 기사입력 : 2017-10-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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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는 것에 비례해 죽는 반려동물도 크게 늘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의료폐기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동물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가족의 일원처럼 화장하는 것은 물론 유골함에 안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동물화장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동물화장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건립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허가받은 시설조차 주민 반발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창원시는 무분별한 반려동물 사체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반려공원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창원시는 혐오시설 인식 개선을 위해 장묘시설 대신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장소도 진해화장장 부지를 이용하려 했는데도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한 민간사업자에게 동물화장시설 허가를 내줬지만 주민 반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김해지역에 민간 동물화장시설 건립 신청이 잇따르면서 주민 민원이 적지 않다고 한다. 보다 못한 김해시가 18일 ‘반려동물 공설화장장’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5곳인 민간 동물화장시설의 난립을 막고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화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될수록 동물화장시설의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더 이상 종량제 봉투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 동물화장시설이 각 시도마다 태부족한 현실에서는 사체를 불법 매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야 할 방향은 동물화장시설 확충뿐이다. 민간 동물화장시설의 난립이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면 최소한 공립 동물화장시설에 대해서만은 건립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동물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자구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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