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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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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교육청 안건만 부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임위 상정 38건 중 유일하게 부결
학교시설물 신축 등 차질 불가피

  • 기사입력 : 2017-10-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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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각 상임위에 상정된 38건의 안건 가운데 유일하게 부결됐다. 첫 단계인 상임위에서조차 부결되면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제348회 임시회에 상정된 38개 안건 가운데 상임위 심사 결과 29건이 원안가결됐고,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5건은 상임위에서 수정된 안이 가결됐다. 수정의결된 안건도 문구 수정이나 삭제 등에 그쳐 원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부결된 안건은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뿐이다.

    이 안건은 경남고성음악고교 다목적 공연장 신축, 제황초교(창원 진해구)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 내동초교(창원 성산구)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 신방초교(창원 의창구) 다목적 강당 신축, 이북초교(김해) 다목적 강당 신축, 진영중학교(김해) 교사(건물) 증축, 사포초교(밀양) 다목적 강당 신축, 외포초교(거제)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 등 취득안이 담겨 있다.

    또 원량초교 옥동분교(통영)를 옥동 산내 어촌계에 지역주민소득증대시설 활용 목적 매각, 생비량초교 송계분교(산청)를 산청군 생비량면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목적으로 매각하는 등 2건의 처분건 등 총 10건이다.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수시분 관리계획안이 매 회기마다 계속 제출돼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결 사유를 밝혔다.

    또 “중요재산 취득·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이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지사가 제출한 경남개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2건은 17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거친 모든 안건들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3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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