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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펫 퍼스트- 김명현 논설실장

  • 기사입력 : 2017-10-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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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펫 퍼스트’는 반려동물 펫(pet)과 우선한다(first)가 합쳐진 조어로 반려동물 우선 현상을 말한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펫 퍼스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계기는 지난 10일 알려진 40대 주부의 남편 살인사건이다. 주부는 자신의 애완견에 화를 내며 욕하는 남편을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고 한다. 애완견 짖는 문제가 발단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려동물이 먼저냐, 사람이 우선이냐는 씁쓸한 논쟁이 벌어진 셈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사건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주인과 산책하다 행인을 공격해 부상을 입히는 사고도 계속 늘고 있다. 또 유아나 노인들이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곤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3년 616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3년 만에 65%나 증가했다. 올 들어 8월까지 접수 건수는 1046건으로 지난 한 해 접수 건수를 추월하는 등 계속 느는 추세다.

    ▼국내에 반려동물과 사는 인구는 10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국내 인구 5명 중 1명꼴이다. 펫티켓(펫+에티켓)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에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꼭 지켜야 할 펫티켓은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사나운 경우) 착용, 공공장소 출입 시 이동장 사용, 공동주택 거주 시 ‘짖음 교육’, 외부 산책 시 배변 처리 등이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펫티켓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견주에게는 자식 같지만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목줄 없는 반려견이 달려들거나 으르렁거릴 경우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독일에서는 반려견 목줄 면허를 취득해야만 외출 시 반려견 목줄을 풀어줄 수 있다. 아일랜드는 반려견 면허증을 가진 16세 이상만 반려견을 키울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주인에게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펫 퍼스트보다 펫티켓 준수가 먼저 아닐까.

    김명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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