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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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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0-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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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가족 중 암 환자가 있어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신청 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 기간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알려주세요.

    답- 입원기간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비급여 포함 확정본인부담액 50~70% 지원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간은 입원기간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 산정 시 실제로 환자 본인이 낸 금액을 기준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확정본인부담액 일부(50~70%)를 지원합니다. 다만, 환자분이 낸 금액 중 지원 제외 항목(보호자 식대, 간병비, 유방재건술 등)이 있는 경우 차감해 지원됩니다. 지원 상한금액은 본 사업 운영기간(13년 8월~17년 12월)에 1인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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