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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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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0-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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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1주택 수가구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계약기간(1년)이 지나면 재신청해야 합니까?

    답- 가구수 변동 없을 땐 재신청 안해도 돼, 실거주신청 고객은 1년 단위로 재신청


    1주택 수가구 요금적용을 받는 고객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가구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거주신청 고객은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매 1년마다 만료되는 해당 월에 동일 번지 내에 등록돼 있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가구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를 불성실하게 신청해 부당하게 1주택 수가구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고객에 대해서는 가구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달까지 소급해 부당적용요금을 받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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