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9-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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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동일 사유로 산재보상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2분의 1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해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장애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