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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산해양신도시 국비지원 근거 없어”

창원시, 문화·친수공간 확충해 재차 국비 요청키로

  • 기사입력 : 2017-09-26 1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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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가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국비 요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원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시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창원시는 공공시설·문화시설 등 공익개발사업을 보강하는 등 국비 지원 건의 내용을 수정해 국비 확보에 다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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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해양신도시 조성공사 현장./경남신문DB/

    ◆창원시 요구= 시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 정부에 마산해양신도시 사업비 300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요지의 건의서를 발송했다.

    시는 안상수 시장 명의의 건의서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성공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직결돼 있고 마산항 개발을 위해 조성한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국비 지원은 타당하다”며 “107만 창원시민 모두가 ‘가고파’의 고향인 마산만의 문화적·환경적 가치를 지키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면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면 쇠퇴한 항만을 아름다운 친수·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하는 항만 재개발을 통해 창원시가 세계적인 친환경 해양항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3일 마산유세에서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재평가가 창원시민의 숙원사업이다. 난개발에 마산만 수질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등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을 국비 지원의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 입장= 창원시는 26일 “지난 1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도시개발법으로는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시에 보낸 공문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옛 마산시와 해수부가 체결한 협약에 의한 것이며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창원시의 책임에 의해 확보·조달하기로 확약한 사업”이라고 했다. 해수부는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창원시 자체 개발사업에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정부 재정 지원은 곤란하다고 했다.

    해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 요청할 경우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창원시 대응= 시는 국비요청 방향을 수정, 정부에 국비를 요청하는 등 협의·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비 확보에 제동이 걸렸지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찾아오면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는 정부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개발에 정부지원금 493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어 마산해양신도시에도 공영개발을 강화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상운 창원시 해양사업과장은 “앞으로 해양 수질개선, 문화·친수공간 확충 등 마산만의 문화적·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국비 지원 사업을 발굴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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