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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 땐 경남 연간 319억원 이익”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 도입 밝혀
올해 법안 마련·내년 국회 통과 예정

  • 기사입력 : 2017-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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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속보= 도시에 거주하는 출향민이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가 2019년부터 실시된다.(8월 16일 3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향세가 혹시 지역격차를 키우게 되지는 않을까 등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입법화 등 추후 일정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며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내후년(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 방안의 하나로 고향세 도입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했다. 고향세 도입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88.48%에 달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고향세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의 경우 도시민 1인당 1년에 100만원 이하의 고향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 고향기부금을 기부한 도시민에 대해선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약 90%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 의원 발의 법안과 함께 모두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재원이 부족한 기초지자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게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기부금’ 제도 도입과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했다. 기부금에 준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15%, 2000만원 이상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출신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고향세가 도입되면 세수가 줄 수밖에 없어 국회 통과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국세 4000억원가량이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돼 법안 처리과정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200만명 정도로 추산하는 경남도 출향민이 소득세의 10%를 기부하면 경남에 연간 319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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