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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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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단~마산항 화물차전용도로 화단분리대 철거

‘초대형화물차 통행 불편’ 본지 지적
시, 경계석 없애 도로 폭 확보키로

  • 기사입력 : 2017-08-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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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신설 중인 창원산단~마산항 간 대형화물 전용도로에 대해 ‘화단분리대 설치로 도로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초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본지 지적에 따라 창원시가 화단을 철거하고 있다.(1일 1면)

    창원시는 도로폭 감소·안전운행 방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화물차 전용차로(전체 폭 10m) 가운데 설치된 폭 2.5m의 화단분리대를 탄력봉으로 교체하거나 화단분리대 한쪽 경계석을 제거해 도로폭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이달 초에 검토하고 후속작업으로 지난주부터 화단을 철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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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창원산단~마산항 간 대형화물 전용도로에 화단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전강용 기자/



    창원시 관계자는 “이달 초 통행 효율성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제 검토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한쪽 경계석을 없애고 화단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대형화물차량 도로와 일반차량 운행도로를 안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20㎝가량 높이의 경계석 일부는 남겨두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화단을 제거하면 대형화물차 전용차로 폭은 10m에서 최대 13m로 늘어나 초대형 화물차량도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대형화물차량 전용도로 확보 사업은 마산항 제4·5부두에서 창원산단으로 연결되는 현재 일방통행 도로(총길이 430m) 폭을 11m에서 18m로 넓혀 창원산단에서 마산항 제4·5부두로 향하는 대형화물 운행 전용도로와 마산항에서 창원산단 방향으로 가는 일반차량 운행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산단에서 마산항으로 가는 진입로인 적현로를 통해 곧바로 이동할 수 없어 제한높이가 4.5m인 봉암교 아래 도로를 우회하고, 화물 높이가 제한 높이를 넘는 경우 일반차량이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에 일방통행도로(마산항 4·5부두 → 창원산단)를 역주행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등 창원산단 내 대형중량물 제작업체와 운송업체들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었다.

    도비와 시비 등 20억원이 투입됐으며 화단 제거 작업과 아스팔트 포장을 모두 마치는 9월 중 완공 예정이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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