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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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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건설현장 40곳 중 26곳서 위반사항 적발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감독 결과
안전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 2017-08-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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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고용노동부는 창원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사고 이후 도내 40개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한 결과 모두 26곳에서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2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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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위반사항을 각 지청별로 보면, 창원지청의 경우 창원과 함안, 창녕, 의령 등 관할 16곳 현장 가운데 13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7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6곳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양산지청은 11곳을 점검해 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곳에 시정조치를 내렸고, 통영지청은 건설장비 유도자 미배치, 순회점검 미실시 등으로 6곳 가운데 2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진주지청은 특별 근로감독 대상 7곳 모두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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