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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골프연습장 납치·살해사건 피고인들 “계획적 살해 아니다”

첫 공판서 범행 사전모의 부인

  • 기사입력 : 2017-08-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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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의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사건 첫 공판에서 3명의 피고인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해 및 범행 사전 모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7월 13일 5면)

    이 사건 1차 공판은 17일 오전 11시 15분께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진행됐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심천우(31), 강정임(36·여), 심모(29)씨 등 3명이 나란히 법정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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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의창구 북면의 골프연습장에서 열린 ‘40대 주부 납치·살해’ 현장검증에서 피의자 심천우(차 안)와 강정임이 범행차량에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경남신문 DB/



    피의자 맞은편에 앉은 검사가 피고인 3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A(47·여)씨를 납치해 고성의 한 폐업주유소에 감금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자루에 담아 버리고, 강취한 카드로 현금 410만원을 인출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납치 살해 및 시신 유기를 계획하는 등 범행 전반에 대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천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처음부터 사람을 살해하려고 계획하거나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변론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심천우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 2명이 A씨의 차량을 버리러 간 사이, 고성의 한 폐업주유소에서 A씨와 대화하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강정임은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지만, 살해는 심천우의 단독 범행이고 시신 유기에 사용한 돌을 자신이 가져온 것은 맞지만 유기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몰랐다는 등 살해·시신유기에 대해 사전 모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강정임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에서 심천우를 증인으로 신청키로 했다. 심천우의 6촌 동생인 심모 씨 역시 살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3명의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다음 공판에서 답할 것을 주문했다.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피해자 남편은 공판이 끝나고도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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