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착수… 경남도, 후속대책 속도 낸다

국토부, 소음영향분석 용역
도, 신공항건설지원단 신설
소음대책·교통망 구축 총력

  • 기사입력 : 2017-08-16 22:00:00
  •   

  • 속보= 김해신공항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면서 경남도는 기본계획에 김해시와 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4일 1면)

    경남도는 우선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신공항건설지원단을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소음피해 대책, 활주로 연장, 연계교통망 구축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메인이미지
    김해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경남신문DB/



    ●소음피해 대책 최우선= 경남도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앞서 소음피해 최소화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24시간 공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에는 24시간 공항은 제외됐고, 활주로 길이는 3.2㎞로 일단 발주됐지만 3.8㎞활주로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해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 발표한 김해신공항 소음영향평가 용역결과를 보면 신공항이 건설되면 김해지역의 소음피해지역이 현재 1.96㎢에서 장래 12.2㎢까지 6배 이상 확대되고, 피해인구 수도 8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남도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관련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항로 등을 조정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을 위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을 현재 75웨클에서 70웨클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민지원사업 국비지원도 현재 65~75%를 10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 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다.

    경남도 신공항건설지원단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소음 측정시기가 사계절로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여름철이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달 말 예정된 국토부의 관련 설명회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건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복합도시 건설 및 교통망 구축= 신공항 건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배후도시 조성도 중요하다. 또 신공항으로 접근하는 도로망 구축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경남도는 공항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첨단산업단지와 복합물류 단지, 국제비즈니스센터 등의 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신공항 접근도로망은 남밀양~진례 고속도 신설, 부산항신항~김해 고속도 신설, 칠원~창원 고속도 확장, 창원~진영 고속도 확장, 김해공항~대동 고속도 확장 등을 추진한다. 또 공항을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도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눈 동대구~밀양~김해신공항을 연결하는 KTX고속철도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 도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현장설명회나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추진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