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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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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게 더 교묘하게… 진화된 불법광고물 도로 점령

A4~B4 크기 교통시설물에 부착
비용 적고 행정처분 미미해 기승

  • 기사입력 : 2017-08-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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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창원지역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광고물이 교통시설물에까지 나붙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기자가 창원 성산구·의창구·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일대를 돌아본 결과,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불법 광고게시물이 가로등은 물론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차선분리봉 등 곳곳에 어지럽게 부착돼 있었다.

    옛 창원지역은 의창구 창원중앙역~도청사거리, 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인근, 창원소방서~은아아파트 후문, 성산구 중앙동에 집중 게시돼 있었고, 옛 마산지역은 마산합포구 도심 전역과 마산회원구 양덕동 일대에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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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경남지방경찰청 인근 도로 차선분리봉에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다./김용훈 기자/


    이런 불법광고물은 A4~B4 용지 크기에 비닐 코팅된 책받침형이 대부분으로, 도로의 차선분리봉(시선유도봉) 등 교통시설물에 집중게시돼 있다.

    고영인(30·의창구 신월동)씨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설치해놓은 봉에다가 아파트 분양 광고물을 붙여놓은 건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비오는 밤에 운전할 때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혀를 찼다.

    성산구청과 의창구청 등은 이러한 광고물을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지만, 미미한 행정처분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로 4~5m, 세로 1m 크기의 현수막은 과태료가 32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에 반해 책받침형 불법광고물은 10장 이하일 경우 장당 1만7000원, 20장 이하는 2만5000원, 20장 이상은 4만2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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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창원대학교 후문 앞 교통시설물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있다./도영진 기자/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데다 처벌이 미미해 단속 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 등을 막기 위해 운전자들이 잘 보이도록 차선분리봉에 형광물질을 입혀놓은 것인데, 광고물을 부착하면 운전자에 따라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단속과 병행해 적극 단속하고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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