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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수목장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자- 강주호(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17-07-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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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과거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매장’이 장례의 주를 이뤘으나 오늘날은 ‘화장’으로, 또 최근에는 ‘수목장’으로 옮겨 가고 있다.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납골당과 수목장(유골을 나무 밑에 묻어 자연에 회귀하게 하는 장묘방법)에 고인을 모시는 친환경적인 문화가 선호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부 사찰에서만 운영되던 수목장이 2004년도 “장례는 평생을 함께한 숲과 나무 곁에 묻히고 싶다”는 고(故) 김장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뜻에 따라 장례식이 수목장으로 치러지면서 장례문화 개선정책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15년 기준 80.8%로 20년 전인 1993년도 화장률 19.1%에 비해 4배 이상 상승했다. 사망자 5명 중 4명이 화장하는 추세로 화장이 보편적인 장사방법이 됐다. 우리나라 수목장은 63개소로 국공립시설 3개소, 사설 60개소이며,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화장률 87.1%, 수목장은 사설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화장 장려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화장 문화는 순조롭게 정착돼 가고 있으나 화장 이후의 화장재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목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누가 보아도 수목장은 자연친화적인 장례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1970년대는 전국에 공원묘지 열풍이 불었다. 서양의 묘지공원 제도를 도입해 묘지를 산 자와 죽은 자가 같이 이용하는 휴식의 공원으로 꾸미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전국 어디를 보아도 공원은 없고, 공동묘지만 있다. 게다가 무허가 불법 공원묘원, 묘지분양 사기사건이 꼬리를 잇기도 했다. 1980년대 말부터는 납골묘가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또다시 기형을 낳고 말았다. 거대한 돌 구조물만 양산함으로써 또 다른 자연파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장례문화를 산림조합이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올해 3월에 출범한 산림조합 SJ상조사업이 불과 5개월 만에 2만 건에 육박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부의 수목장림 조성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발춰 산림조합은 앞으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한다는 다짐이다. 산림조합 55년의 역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의 부응과 임업인,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목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목장림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장례문화와 산지훼손 방지,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는 일부 여론 때문에 수목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제 우리는 수목장을 혐오시설로만 여기고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명칭뿐인 친환경 수목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주호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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