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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창원시민의 날(7월 1일) 앞두고 살펴본 창원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정책

‘인권 우산’ 펼쳐 ‘약자 어깨’ 편다

  • 기사입력 : 2017-06-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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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하는 인권보호 정책을 잇따라 펼쳐 눈길을 끈다.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는 물론,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도 아우르는 인권보호 정책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최근 창원시는 ‘통합창원 2기 안상수 창원시장의 지난 3년간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시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으며 그동안 시가 추진한 여러 정책들이 안착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라는 키워드도 시정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창원시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창원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정책’에는 안상수 창원시장의 법조인 시절 보였던 활발한 인권운동 경륜도 녹아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안 시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하고, 당직변호사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소를 창설하는 등 ‘인권의 파수꾼’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울러 창원시가 추진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정책’은 아동,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아파트 경비원, 대리운전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 대해 단순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시의 정책으로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오는 7월 1일 제7회 창원시민의 날을 앞두고 약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창원시의 주요정책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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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4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열린 창원시 ‘아동존중의 날’ 선포식./창원시/


    ◆아동인권 보호대책

    안상수 시장은 2016년 1월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만큼은 절대 보호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당시 안 시장은 “새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연일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아동학대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발을 원칙으로 삼고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창원시는 같은 해 2월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그해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마련한 대책은 △장기결석아동 추적관리 △구청, 읍면동 등 62개소에 ‘아동학대 신고접수창구’ 설치 및 ‘아동학대 근절 지킴이단’ 운영 △아동학대 위기가정 일제조사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지급추진 △관할 경찰서, 창원시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이러한 시의 아동학대 근절 행정에 대해 시민의 호응도 좋았다. 시의 종합대책을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진짜 잘하셨어요. 전국으로 퍼졌으면 합니다”, “아주 바람직하네요. 신고포상제로 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듯”, “이거 굿 아이디어다. 진짜. 인천, 부천은 왜 안하냐?” 등 적극적 찬성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창원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4일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존중의 날’을 선포했다. 아동존중의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만 아동을 생각하지 말고 매월 5일 만큼은 아동을 생각하고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매월 5일을 ‘아동존중의 날’로 정하고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인권 보호대책

    2016년 연말에 ‘외식업체에서 4만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과 수당을 주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이 살해되는 사건 발생했다’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심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에 안상수 시장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현장의 노동인권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

    시는 곧바로 대책 마련에 들어가 우선적으로 지난 1월 20일 창원교육지원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등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관련기관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실태 진단 및 정책개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아르바이트 청소년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청소년 근로자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및 교육 실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구제 홍보용 포켓 수첩 제작 등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도 마련됐다. 지난 4월 20일에 경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됐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청소년 노동교육, 노동권 침해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 등도 잇따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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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8일 창원 성산구 상남동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창원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식에서 안상수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창원시/

    ◆대리운전자 인권 보호대책

    지난해 9월 안 시장은 ‘대리운전 노동자 쉼터’를 조성하는 등 ‘대리운전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 시장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그 시기는 ‘대리운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대리운전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잇따르던 때였다.

    도내 대리운전 기사 5000여명 중 창원과 김해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 기사는 3000여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상남동 유흥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해 창원시장으로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안 시장은 “대리운전 기사는 더위와 추위에 노출돼 있고, 비바람을 피할 곳도 없다”며 “소외된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울타리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상남동에 대리운전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등 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8일 창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성산구 상남동 공영주차장 한 켠에 ‘창원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했다. 창원이동노동자 쉼터는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업무특성상 야간에 근무하는 대리운전기사 등의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쉼터에는 휴대폰충전기와 컴퓨터를 비롯해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혈압측정기, 족욕기, 탕비실이 구비돼 있는 등 이동노동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다.


    ◆아파트 경비원 등 인권 보호정책도 마련

    이밖에도 창원시는 지난 4월 24일 감정노동자 민원콜센터 인권보호 정책을 발표했고, 중·고령층이 대부분인 아파트 경비원 부당대우 근절방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 시장의 지시를 시의 정책으로 마련하며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영국의 잘못된 복지정책과 영혼 없는 관료이야기를 담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단체관람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호소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인권 문제는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인권문제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므로 행정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시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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