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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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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지원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 기사입력 : 2017-06-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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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하반기 창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을 편성, 절반은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한 가운데 오는 7월 3일부터 하반기 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모두 30억원의 창업자금이, 6개월 이상 소상공인들에게는 12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5000만원이다. 시는 육성자금 신청소상공인에 대해 2년에 걸쳐 연간 2.5%p의 이차(利差)보전과 함께 최초 1년분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해당 소상공인은 오는 7월 3일부터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통칭하지만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의 상기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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