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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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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더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운전자 교통법규 무시… 교통안전시설 등 부족
최근 청주·광주서 잇단 사망사고

  • 기사입력 : 2017-06-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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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하루에만 충북 청주시와 광주광역시 오치동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남의 스쿨존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스쿨존 내 서행’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와 미흡한 안전시설이 겹쳐지면서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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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2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8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사고로 6명이 다쳤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77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쳤다.

    이같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서행이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의 교통법규 준수사항을 무시한 탓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도내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제한속도 시속 30㎞ 위반 등)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 1월 1039건, 2월 1154건, 3월 1281건, 4월 5243건, 5월 3999건이었다. 도내 스쿨존 1193개소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단 24대에 불과해 실제 속도위반 실태는 가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역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지난 3월과 5월 사이 도내 12개 스쿨존에서 일시정지선을 지키는 양심운전 차량을 찾아본 결과, 통과차량 133대에 겨우 1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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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내 시설 및 환경도 사고 예방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이 지난해 말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68개소(2013~2015년)를 점검한 결과, 위험노출 방지(66개), 보행자 시야확보(49개), 과속 방지(38개) 등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2월까지 이를 집중 개선키로 했지만, 실행률은 70% 정도에 그쳤다. 특히 무인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이행률은 55%에 불과했다.

    김영호 경남지방경찰청 교통계장은 “차선 도색이나 탄력봉 설치 등은 개선이 가능하지만, 단속카메라와 방지턱 등은 절차와 예산상 문제로 단기간에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운전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재경·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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