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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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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SNS에 피해자·범인 사진 그대로 올려 ‘물의’

김해중부서, 편의점 강도사건 범행영상 캡처
제보요청 내용과 게재 논란

  • 기사입력 : 2017-06-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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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중부경찰서가 편의점 강도사건 피해자와 범인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긴 사건현장 사진을 여과 없이 SNS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오전 3시 4분께 김해시 안동의 한 편의점에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침입해 편의점주 A(53)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찾았고, 탐문 수사를 하며 범인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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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SNS에 올린 피해자와 범인의 얼굴이 담긴 범행 장면 사진.



    그런데 경찰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캡처해 페이스북의 지역커뮤니티 페이지에 올렸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에는 범인 2명의 얼굴과 피해자 A씨의 얼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범인 중 한 명이 A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있는 모습이었다. 페이스북에는 ‘제보해주시면 신고포상금도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담당 형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었다. 사진이 올라온 지 6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께는 좋아요를 누른 이용자의 수가 1000여명, 댓글을 단 사람은 600여명에 달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에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제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는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을 임의로 공개했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특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경찰이 언론 브리핑 등 공식적인 절차 없이 수사 내용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공무상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중부서 관계자는 “사진을 올린 것은 형사 개인적인 판단이며, 이 사진을 내리기 위해 페이지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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