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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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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벌였다

‘재산 빼돌리기’ 정황 포착… 형사 고발 등도 동원 방침

  • 기사입력 : 2017-06-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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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보이는 얌체 체납자에게 가택수색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지난 15일 새벽 고액 체납자 K씨가 거주하는 양산의 아파트를 가택수색해 TV, 에어컨, 냉장고 등 동산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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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체납기동팀이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양산시/

    K씨는 지난 2015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36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시의 수차례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납부 의사도 나타내지 않았다. 시 조사결과 K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한 후 1개월 지나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또 아내 명의의 중형 승용차 2대를 구입하고 사업장을 새로 등록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드러나 압수수색을 결정했다.

    L씨 역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800만원의 지방소득세가 체납됐는데, 딸 명의 아파트가 L씨 자금으로 구입됐을 것으로 추정돼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시는 앞으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 금지,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김철민 징수과장은 “시가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겠지만 면밀한 실태조사 등 가택수색 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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