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112 현장출동 지령 무시 경찰관에 견책 등 징계

  • 기사입력 : 2017-06-18 22:00:00
  •   
  • 속보= 112상황실의 현장출동 지령을 받고도 출동 없이 사건을 종결한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경찰관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경찰 공무원 징계 규정상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7일 5면)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경남지방경찰청은 112현장출동 지령을 무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유지구대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하고, 타서 전보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경위와 같은 순찰조였던 B순경은 처분 없음, 순찰팀장 C경위에게는 경고가 내려졌다. 관리 책임이 있는 장유지구대장 D경감은 경고와 함께 서내 전보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4시 53분께 김해시 부곡동의 한 주민에게서 “임도에 차량이 4일째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로 접수됐다.

    상황실은 장유지구대에 현장출동 지령을 내렸지만 지구대는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신고 주민과 통화 후 수배·도난 차량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종결했다.

    신고가 들어온 지 2시간여 후인 7시 5분께 방치된 차량 운전자의 아내가 김해서부경찰서를 찾아 남편의 자살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다음 날 아침 뒤늦게 주민이 신고한 차량과 실종 신고된 차량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차량 운전자는 차안에서 변시체로 발견됐다.

    지구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경남지방청은 관계자를 상대로 감찰을 벌였다.

    박기원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기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