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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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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 동일세금 부과 법안 논란

소비자 “또 서민증세” - 발의 의원 “흡연 조장 안돼”
업체 “한국서만 세금 인상 추진”
경남지역 투자 악영향 등 우려도

  • 기사입력 : 2017-06-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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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궐련형 전자담배(비발화 가열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다.

    담배제조 업체는 전혀 다른 형태의 담배인데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며 우려하고, 소비자들은 지난 2015년에 이어 또다시 담뱃값을 인상하는 사실상의 ‘서민증세’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양산의 한국필립모리스와 오는 8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사천의 BAT(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는 경남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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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인상 추진=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것으로 기존 전자담배와는 차이가 있다. 담뱃잎을 직접 태우는 방식의 일반 궐련형 담배와도 다르다.

    지난 5일 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내놨고, 사천에 공장이 있는 BAT코리아는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를 오는 8월 중순 출시 예정이다. 토종 담배기업인 KT&G도 올 하반기 비슷한 방식의 전자 담배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처럼 전자기기를 이용해 ‘연초 고형물’을 흡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전자담배로 분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아이코스 ‘히츠’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파이프 담배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지방세 등은 일반담배 60%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일반 전자담배로 분류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1g당 88원(6g기준 528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g당 73원(6g기준 438원)이다. 별도 개소세 과세기준이 없어 기존 ‘파이프 담배’ 품목으로 수입해 개소세를 매겨 1g당 21원(6g기준 138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전자담배처럼 개별소비세를 1g당 594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3가지 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해 전자담배 흡연을 장려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소비자 “담뱃값 인상·서민증세” 불만= 김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 고형물 제조단가가 일반담배보다 높은 만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 갑에 4300원인 아이코스 담배 ‘히츠’의 가격은 6000원 후반 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담배업계는 이 같은 법안 발의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필립모리스 아이코스가 25개국, BAT코리아 글로가 2개국에 출시했으며 일반담배 대비 12~55%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남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사천의 BAT코리아는 2000억원을 투자해 제2·3공장을 완공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인 ‘글로’를 출시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 같은 세금인상이 이뤄질 경우 사업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20~40대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 소속 정당에 젊은 표심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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